사진 중간부분 납작한 돌 두 개가 있는 곳이 문화재 발굴된 장소


칠곡군의 문화재관리행정이 문화재관리 부서와 허가 부서 간 책임 떠넘기로 일관해 문화재 행정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월 6일 당시 (주)SH건설(대표 황민석) 현재 김상돈 건축주가 신청한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 13-1 외 1필지 9천124㎡ 대지면적에 일반철골구조의 지상1층 1천790㎡의 창고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분군이 많은 지역으로 칠곡군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사업비 1억1천400만원을 투입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분포지도 제작사업 용역을 의뢰해 지정문화재 17, 지방유적 306개소 중 고분군이 많은 곳으로 지적되면서 각종 개발행위 시 관련부서와 협의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 새마을과 관광문화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2005년 1월 발간 각 부서에 배포하면서 이들 유적지 일대에서 행위 개발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칠곡군 허가과는 이러한 문화재관리를 외면한 채 가산면 학하리 고분군에 위치한 (주)SH건설이 신청한 일반철골구조 창고건물을 허가해 줘 문화재 관리 허술에 대한 지적에 각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식 발뺌행정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6일 이 창고시설을 허가해 준 칠곡군 허가과 이철현 과장은 “허가된 창고건물은 2008년 7월 29일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나 인근 학교에서 교육환경위해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으나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곳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명시되지 않고 단지 토지관리구역으로 돼 있어 행정심판으로 칠곡군이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문화재관리부서 관계자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재 분포지도에 나와 있을 경우 허가부서에서 기 배포한 칠곡군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참작 부서 간 협조를 받아 허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고 주장을 하고 있어 칠곡군 허가과와 새마을과 문화재관리부서간 책임 떠 넘기기식 부실행정으로 빈축을 싸고 있다. 지역문화보존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현실에 이러한 칠곡군 문화재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칠곡=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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