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인천 청라개발사업지구를 무대로 모 환경업체의 불법 행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개발사업지구 5블럭내 인천항만공사 소유 35,000여㎡ 부지에 무기성오니(갯벌)를 O산업이 불법으로 야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지 부지의 관리책임 부서인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 관계자는 O산업과 단순 임시야적을 조건부로 월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해당 부지에 높이 3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 5월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O산업은 여기에 청라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건설 현장 및 인근에서 발생된 폐토와 슬러지를 수개월에 걸쳐 규정량 이상으로 매립 또는 야적해 주변 생태계와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측은 "당초 O산업이 3년 내 야적된 폐토를 치우겠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했다"며 규정에 의거, 계약을 맺은 바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토사야적장이란 양질의 토사를 건설공사 현장의 사정상 물량조절을 위해 매립 또는 복토용으로 규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O산업은 임시 야적이란 명분으로 항만공사와 내부 약정을 해놓고 불량토사나 슬러지를 둔갑한 사토장에 야적, 배출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챙기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여기에다 O산업은 자체에서 건설장비를 동원해 선별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법상 선별분리 작업을 하려면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O산업의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 처리규정도 무시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현장에 반입이 되는 물량이 부지기준으로 환산해 25톤 트럭으로 무려 7,000여 대 분량이나 추산된다.

현재 인근의 매립 비용으로 가늠할때 25,000원 정도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참고로 할 때 이는 매월 3,00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폐토는 물론 슬러지를 처리할 명목이 없다.

3년 동안 줄잡아 10억8천 만원에 이르는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 각종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3년 후 업체가 처리해야 하는 폐토와 슬러지 처리 비용은 운반비가 포함돼 O업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O산업이 이를 빌미로 상식적인 처리비용을 뛰어 넘어 건설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처리비용을 지급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계산법이다.

자칫 인천항만공사가 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실제로 항만공사 담당자는 O산업이 담당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쩔수 없이 항만공사가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항만공사의 마인드가 이 정도라면 O업체와 공사 측 관계자 간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충분 하다. 혹자는 O산업의 임시야적물 처리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O산업은 설상가상으로 435번지에 반입이 된 폐토를 인근 로봇랜드 부지에 대량으로 불법매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시급한 상태이다.

로봇랜드 관계자는 "사업 예정부지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O업체가 현재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로봇랜드 예정부지는 현재 야간에 인근 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 군 동의도 득해야 하는 부지로 전해진다.

O업체가 임대한 435번지 부지에 대해서는 군 동의를 받았으나 로봇랜드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O업체 관계자의 경우 모 신문의 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어 청라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모종의 압력(?)이 가능한 만큼 물량 독점의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청라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 현장을 겨냥해 준비해 온 일부 매립업자들은 물량이 없어 생활고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어 원성마저 자자하다는 입소문이다.

무기성오니를 임시 야적하는 것에 대한 처리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시료채취 결과의 경우 지역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살펴보고 측정치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가 또는 나지역의 수치보다 낮을 경우 토사처리를 하게 되고 이 보다 높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를 하는 경우도 폐기물 공정시험법을 적용해 지정폐기물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모법이 다르고 시험방법도 차이가 나지만 토사와 폐기물의 관계라면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으로 토사와 폐기물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경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판단해 배출허용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로, 아닐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로 처리해야 한다.

이같이 무소불위의 환경사업을 펼치고 있는 O산업은 환경관련 전문 언론사 인천지역 본부장과 모 사회단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맡고 있는 K모씨가 관련됐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는 O산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K본부장과의 마찰을 우려해 취재를 기피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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