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초 이후 3개월동안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발생) 특별 방역활동이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AI와 관련,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등을 위해 AI 발생지점 반경 10㎞에 설정되는 방역대(띠)는 발생농장 반경 500m(오염지역)내 가금류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고, 10㎞(경계지역)내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이동제한 뿐 아니라 ▲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 제한 및 잠정 폐쇄 ▲ 도축장 출하 닭.오리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 방역지역내 닭.오리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중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 날짜로 현재 경계 단계인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는 AI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 체제를 풀었다. 앞으로 AI 추가 발병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양산) 방역조치가 끝난 5월 15일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15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AI는 5월 12일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했다.

방역 과정에서 닭.오리 846만마리가 살처분, 매몰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닭.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 융자 등에 모두 2천637억원이 투입됐다. 농식품부와 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올해 AI 역시 2003년, 2006년과 마찬가지로 철새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베트남 등 AI 발생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특별 방역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연중 AI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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