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군 비행장. 77개 사격장 대책마련

군시설보호구역 탄약고 거리규제 개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골자로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위원, 정부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보상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확보를 위해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가운데 육군이 24개, 공군 12개, 해군 3개, 미군 3개 등 모두 42개 비행장을 비롯 사격장은 전국 1천472개 가운데 77개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90웨클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전국의 소음대책이 필요한 주택 6만8천세대와 공공시설 1천513개에 대한 방음창호 및 냉방시설 설치, 공용방송 TV 시청료 지원 등의 비용으로 8천56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난 8월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한 연구팀에 의뢰한 군사시설 피해 보상 및 국방 규제개혁에 대한 용역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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