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민원의 많은 부분이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이다.

그런데 가끔“ 적성검사 기간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인해 적성검사 기간은 훌쩍넘어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통지서가 안왔으니 봐달라하신다.

또 어떤분은 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이 지났으니“깍아 달라”는 애교를 부리시는 분도 있다.

범칙금도 흥정할 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

적성검사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다면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몫이다.

1종면허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3만원, 6개월 초과시 5만원, 9개월 초과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경과시 취소된다.

가끔 교통단속시, 교통사고 처리시에 보면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적성검사미필로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라 해도 취소사실에 대하여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한다.

면허적성(갱신)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자.

매년하는 것이면 꼼꼼히 챙기겠지만 1종 면허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라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성검사일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면허정보알림서비스신청’을 하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도 알려준다고 하니 깜박깜박하는 우리들, 하루하루 바쁜 우리들은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남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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