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본다.

노인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상습 성폭력범에게는 전자발찌가 채워지는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은 대교협으로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4년제 대학 총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기초 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지원됐지만, 2학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불법 취업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됐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야간대학원 입학도 7월부터 허용되며, 소외계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도 늘어난다.

■ 복지- 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64세 이하 노인들의 간병 및 신체ㆍ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월 8만4,000원의 연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의 가산금율도 타 보험료 수준으로 낮아져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 법무-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 치료감호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은 9월부터, 소아 성기호증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치료감호법은 12월에 각각 시행되는 등 성폭력범에 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행정- 주민증 재발급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주민증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수있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의 경우 신청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일치시켜 준다. 


■ 환경


폐기물 수출입 관리의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술 분야의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가 10월부터 도입된다.

■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서울시


북한산과 남산, 인사동, 명동거리 등 서울시가 선정한 8개 주요 관광 명소에 실시간 영상카메라(라이브 캠)를 설치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보여준다.

광화문과 인사동, 명동 등 서울 도심과 관광지에 무선 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프리 존(Free Zone)을 설정, 관광안내를 하고 행정정보도 제공한다.

■ 산업·기업- 상호출자제한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축소=7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산이나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9월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가 폐지돼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천일염 식용 사용 가능=식품 기준에 적합한 천일염에 한해식용 표시 후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KS인증제 시행=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해 심의를 거친 서비스에 대해 KS 인증제를 시행한다.

임대산업용지 확대 공급=하반기부터 최대 50년간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중소기업용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우선 11개지구에 임대산업용지 112만㎡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9월부터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현재 2~4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골프장 사업계획지내산림및수림지를 100분의 40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 세제- 버스·화물차·농어민 경유 보조금


현금영수증 기준 금액 폐지=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도 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 지급=근로자(총급여3,600만원 이하)나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대해 1년간 최고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화물차 및 농어민에 대해 경유 기준가격(ℓ당1,800원) 이상상승분의50%를추가지원하고, 1톤이하 소형 자가용화물차에 대해선 ℓ당 250원(LPG차는147원)을 환급한다.

■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오피스텔 전매제한 완화=9월부터 수도권 9개 시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거래 신고 거부 때 과태료=9월14일부터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9월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공급= 7월부터 결혼5년 이내로 자녀가 있으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 

■ 방송·통신- 통신社 바꿔도 휴대폰은 그대로


휴대폰USIM 잠금해제=7월부터 3세대 휴대폰 가입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수있다.

3세대용 휴대폰의 이용자식별모드(USIM)잠금설정이 전면해제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업체를 옮길 경우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USIM 카드만 교체하면 된다.

영어 FM방송 시작=이르면 11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 방송을 실시한다.

IPTV 상용서비스개시=이르면 10월부터 인터넷TV(IPTV)가 본격 시작된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방송을 내보내는 새로운 매체이다.

■ 농식물·산림- 농업용 면세유류카드 의무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축산물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영업장에 적용한다. 쇠고기는 7월 초,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부정 유통되는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실시한다.

농업용 면세유류카드 의무화=지금까지 연간 1만ℓ 이상 면세유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지만, 7월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로만 면세유 구입이 가능하다.

소형선박 저당권제도=8월부터 20톤 미만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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