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두고 살펴본 칠곡군 관내 대부분 공공기관청사, 학교, 대형건물, 운동장 등 에서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게양 및 게양 방법 등이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지난 2007년 1월 26일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 이를 시행토록 전국 각 공공기관에 시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대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다.(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관련법 규정에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게양 및 게양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다.

이 규정에 국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와 정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매일 24시간 국기를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예외적으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토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국기게양대 방법에 대해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기 보다 깃 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간격은 깃 면의 가로 너비보다 넓게 규정(시행령 11조3.4항)하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 지역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등 각 교육기관들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국기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면서 각 지자체 등 국가기관들의 국가관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의 경우 사업비 11억2천800만원을 들여 지난 2007년 11월 지하1층, 지상4층 1천992㎡ 규모로 준공되면서 국기게양대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일각의 지적을 받자 2009년7월 21일 220만원을 들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다.

칠곡군도 예산을 들여 기존 잘못된 국기게양대를 고쳐 설치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러나 칠곡군의회가 새롭게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서 시행령 11조3.4항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칠곡군청 게양대 교체공사와 함께 또 다시 재시공하는 소동으로 아까운 군민 혈세를 낭비하며 군 의회가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기관이 맞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이 칠곡군 관내 칠곡군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 읍면동 대부분이 국기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나 칠곡군은 군 청사만 교체한채 산하기관에 이를 시정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행정력 실추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 지역 공공기관인 왜관역,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칠곡군 지부, 칠곡교육청과 관내 초중고등 학교 등 각 학교시설 그리고 군 관내 각 금융기관, 등 대부분이 국기사랑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를 주관해야할 칠곡군과 칠곡군 교육청의 나라사랑 행정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이제라도 진정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란 개탄이다.

이에 대해 왜관읍 왜관리 곽모(46)씨 등 대다수 군민들은 “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칠곡군수, 칠곡군의회 의원 등 정치권과 지역 공공기관들이 저마다 나라사랑에 앞장서고 있다는 애국심을 내 세우면서 이 같이 나라사랑을 외면할 수 있느냐”하며 성토했다.

<칠곡=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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