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불법운행 주정차위반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등)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차량관련 각종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CCTV) 장비를 활용하여 적발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운행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상습적인 주정차위반행위, 교통사고유발 및 도로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을 하고 있어 엄정한 주정차질서를 확립키로 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한 차량, 폐업된 렌트카 업체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망자 소유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도, 차적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식별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밝혀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반송된 자료 및 무인단속장비(CCTV)를   활용하면 쉽게 불법운행차량을 식별 할 수 있으며, 불법운행차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모두 재부과 됨을 강조하고, 불법운행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김천=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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