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징계가 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정기인사때 징계대상자가 승진자로 내정됐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헤프닝을 벌이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구미시 직원 중 2007년 징계받은 공무원 16명 중 10명이 움주운전으로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27명 가운데 이중 2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이 갈수록  해이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뤄진 구미시 정기인사에서 모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의결됐다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미시가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씨의 6급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정기인사가 2일간 연장발표돼 빈축을 산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때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통보가 늦어져서 발생된 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7년과 2008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36명 가운데 1명이 정직처분을, 5명이 감봉처분을, 나머지 30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구미=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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