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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경량칸막이 긴급 피난처 알고 계시나요!

닉네임
황신옥
등록일
2020-03-12 19:35:41
조회수
370
첨부파일
 보도자료2.hwp (333824 Byte)
아파트(공동주택)화재 같은 경우 비상 상황 시 뚫고 옆집으로 대피 할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안전하게 피난처로 활용 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재 때 옆집 베란다로 탈출해서 목숨 건지 경우 매스컴을 통해 보도 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이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모르척하는 것이 안전 불감증이다.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마지막 탈출구라 생각 하시고 안전 문화에 정착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량 칸막이는 화재시 출입구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 사람의 힘으로 파괴 할수 있도록 약 10mm정도 얇은 석고 보드 이루어져 있다.

1992년부터 공동주택 3층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 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칸막이로 설치 하지 않고 대신 대피 공간을 둘수 있도록 법령 개정 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량 칸막이 설치 되어 있는데도 이 공간을 창고 등으로 사용 , 실제 긴급 상황발생시 사용 못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시 한번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사시 긴급 피난 대피에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 이다.
작성일:2020-03-12 19:35:41 211.253.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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