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고시와 정면배치 논란 예고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미국의 고시에는 멕시코와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까지 미국 업체가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행 육류 수출 요건(KS-76)에 따르면 FSIS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제품을 열거하면서 3항에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잡육을 포함시켰다.
잡육은 쇠고기의 특정 부위로 지정하기 어려운 찌꺼기 살을 의미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메이저 축산업체들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을 대거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10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소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거쳐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도축된 소에서 나온 잡육은 수입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잡육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한 경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일에는 이들 3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잡육도 포함시켰다가 11일에는 두 나라를 제외한 내용으로 고시를 수정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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