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난개발’ 딜레마로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 3년째 공전을 거듭하며, 때아닌 진통을 겪고 있다.

천안시(시장 성무용) 북면 납안리 일원을 무대로 골프장 사업 추진을 둘러싼 시행사 측과 현지 주민들간 갈등으로 난항을 걷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와 주민들의 골프장 건립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주민들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골프장 건립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주)마론이 북면 납안리에 소재한 유성관광농장을 매입한 후 골프장 건립에 앞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개연성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사 마론은 ’06년 9월부터 모두 42회에 걸쳐 예상되는 사후 피해와 환경 문제를 숙의했다.

심지어 비슷한 지형에 조성된 강원도 문막의 ‘쎈추리21’ 골프장에 납안리 주민과 대책위원 등 30여명을 견학시켜 일련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골이 깊어진 데다 골프장 사업은 날을 더할수록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마론의 유동섭 총무이사는 “북면의 골프장 사업은 지난 4월, 천안시로부터 결정고시된 적법한 요식행정”이라고 전제한 뒤 “관할 시는 지나치게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을 의식하는 분위기”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성무용 천안시장은 면담을 요청한 반대 측 주민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수차례 만나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골프장 시설 승인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완곡히 표명한 바 있다.

실무를 다루는 도시과의 유두현 팀장은 “주민 의견을 강조하는 시장과 실무자로서 수행해야 할 법의 테두리로 인해 상사와 주민, 사업자 모두로부터 본의아닌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며 애소했다.

북면의 골프장 사업은 지난 7월7일, ‘북면 골프장 반대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골프장 건립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95%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며 “사전환경성 검토시 주민설명회 생략 등 천안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자 편에서 사업을 추진해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취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건립의 경우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다.

현재 천안시와 충남도에는 모두 8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이에 맞물려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거나 공사 중인 사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와 달리, 국내 골프 마니아들은 경기도는 102개소, 강원도 내에 28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인 것에 비하면, 천안과 충남의 8개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청소년체육과의 박철호 팀장은 “앞서 주민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따라 천안시의 행정 집행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행정과 법률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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