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젊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안정적인 영농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 총 5억9,600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5,376명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7억5,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경지 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를 시설이용(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등)하는 아동과 미이용하는 아동 등으로 구분해 0세부터 만 5세까지 6만원 ~ 26만8000원으로 차등해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양육비 부담자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자와 비근로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미만인 자이다.


  신청은 마을이장 외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사무소에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해 활기찬 농어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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