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와 복합으로 신청된 의제 민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각종 법령 검토 사항을 일괄 협의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에도 민원봉사과(과장 성봉제)에서 건축허가와 연관된 시청 내 6개과의 6개 인.허가, 신고 등 복합민원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검토, 협의하였다.


특히 청리일반산업단지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나노 상주공장과 웅진폴리실리콘(주) 건축허가신청 건은 이 협의회의 기능을 운영하여 법적 처리기간 12일을 9일 앞당겨 3일만에 허가 처리했다.


앞으로 이 협의회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 간접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스마일(Smile), 스피드(Speed), 스페셜(Special)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하여도 고객 중심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 중심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주=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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