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대상과제 33개 (안) 제도개선 지역 협의회 심의

경상북도에서는 24일 오후2시 도청 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어업형태․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업 등 33개 과제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 지자체 권한 이양을 위한 지역 제도개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은<수산업법>중 마을어장 수심한계 등 10개 검토과제, <수산업법 시행령>의 정치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등 3개 검토과제,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의 포획·채취금지기간 조정 등 9개 과제, <어업허가 및 면허규칙>에서 구획어업의 제한 등 11개 과제가 상정되어 원안대로 지자체 권한이양 방향으로 심의 가결 되었다


제도개선 지역 협의회 위원장인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중앙정부의 연안어업제도를 지자체로 대폭 이양함에 따라 앞으로 전 해역 일률적인 조업 규제로부터 해역별·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으로 어업관리 제도의 선진화로 어업인 맞춤형 어업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동해안 대게 조업을 둘러싼 조업 분쟁시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근해 어업의 포획 채취 제한에 대한 고시 제정 발령으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듯이 연안어업 제도가 지방으로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 이러한 지역별 분쟁 조정 등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연안어업제도 관리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되면 어업제도 조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지역 제도개선 위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은 중앙 어업제도개선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표준 관리 규정 제정과 함께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경북도청=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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