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계동 소재 모 원룸 내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남편이 처를 목졸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경 부인의 휴대폰에 애인관계에 있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세지가 부인 성 모씨의 휴대폰에 있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 했다.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부인의 휴대폰의 메시지를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부인을 목을 졸라 살해해 남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현재 살해 동기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강 모(30세,무직)씨는 피해자 성 모(여,26세)씨와 법적부부 관계에 있으나 지난 6월 중순경 협의 이혼 소송으로 조정 기간 중에 있다.  <구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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