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건설현장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발암성분이 함유된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있는 환경부의 사무관 조성준 박사를 본부 옥상에서 만나 포즈를 부탁했다.><정원태 기자>

굴지 건설사 석면안전 자발적 협약 체결/8월께 석면안전관리법 국회에 상정예정

"환경부는 굴지의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를 중심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다소 미흡했던 환경보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발암물질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있는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의 조성준 박사(보건학)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소재한 팔래스호텔에서 석면의 안전관리를 골자로 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이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서울메트로의 이덕수 사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겸직),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업체의 김중겸현대건설㈜ 사장,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 서종욱㈜대우건설 사장, 김종인대림산업㈜ 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어 정동화포스코건설 사장, 김기동 두산건설㈜,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 송영건 SK건설㈜ 전무, 하석주 롯데건설㈜ 상무, 이우찬 GS건설㈜ 상무, 관련단체 대표로 변탁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김진호 회장(㈔한국리모델링협회), 류영창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및 김정만 ㈔대한석면관리협회 회장 등이 뜻을 같이했다.

석면안전을 위한 협약은 ’09년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 온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사용 철거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석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내 업계의 자발적 동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사전준비 및 관련 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10년 5월, 입법예고를 뒤로 오는 8월중 국회에 제출, 상정할 예정이다.

조성준<사진> 박사는 "과거 건축자재에 주로 사용된(약 82% 이상) 석면은 건축물 해체 제거시 작업장 주변지역으로 날려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됐던게 사실"이라며 "환경부 조사결과(’08)에서도 전국 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장 155곳 중 31곳(20%)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SHS)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발적 석면관리 의지 표명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협약에서 건설업계, 서울메트로, 건설단체 및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물에 포함된 우리 생활주변에서 안전하게 제거,처리돼야 할 유해물질임을 재확인 했다.

건설업계와 서울메트로는 건축물 철거 보수시 석면 사전제거, 석면 해체 제거작업 관리, 감독 철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에 노력키로 다짐했다.

관련단체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자 교육, 관련 친환경기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에 발맞춰 석면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업체 단체표창 등 지원방안 강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향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협약 참여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11.6~7) 함으로써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발암성분이 함유된 석면은 세계 산출고의 과반수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러시아 연방 짐바브웨 미국의 애리조나주 스위스 등지에도 대규모 광산이 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밀보드 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단열재 전기절연재 전해막용재, 브레이크라이닝 용재 등 그 용도 또한 광범위 하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환경보건학계는 꾸준히 연구를 거듭, 비상이 걸렸다.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청석면 등 5개 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 물질로 관리해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백석면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 제한물질로 관리해 석면 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 제품 용도로 제조 판매 등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성준 박사는 "인체에 치명적인 죽음의 광물, ‘석면’을 둘러싼 민-관과의 자발적 협약이 환경보건의 새로운 행보로 떠오르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사진=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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