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위생업영업 폐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1회 신고로 처리하는 원플러스방식 민원처리가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선된 업무처리도】


그동안 위생업허가신고자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업을 폐업할시 영업폐업은 구미시청에 사업자등록폐업은 구미세무서에 각각 신고하여야하는 불편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생영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구미시청 환경위생과나 구미세무서중 민원인이 방문하기 편리한 관청 1곳만 방문 신고하므로 민원인이 해당관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 됐다.


기존의 2개관청 폐업신고를 1회방문으로 처리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게 됐다.<구미 이정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