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차원보다 법인업무와 관련/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커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속법인 역시 유책사유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대법관)는 관청의 허가없이 공사현장 토사물을 산에 매립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S사 운영자 조모(54)씨와 S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지관리법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업무에 관해 법률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3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담당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산에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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