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복구제ㆍ산지복구감리제 등 도입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훼손 등을 막기위한 자연친화적 채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 및 경관 훼손, 생활민원 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토석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채석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자연친화적 채석이란 절개사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종전의 채석 방법에서 탈피, 절개면 노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절개면에 나무를 심어 차폐림을 조성하는 등 산지와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채석 방법이다.

산림청은 우선 채석 허가기간 중간에 절개면을 일부 복구하는 중간복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채석이 모두 끝난 뒤 복구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채석작업 도중 절개면 노출이 심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석 현장의 중간 복구가 이뤄지면 산림의 경관훼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비산먼지의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채석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산지복구 공사에도 전문 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차폐림, 방음벽, 덮개 등 채석지 차폐시설의 설치와 산의 능선을 파헤치는 현행 채석방법 대신 산 정상부부터 안으로 파들어가는 채석방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까지 자연친화적 채석제도 도입을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관계자는 "자연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석 채취허가 기준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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