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상 배출가스 정밀검사

환경부가 법 규정을 어기며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변경, 적용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15일 감사원이 차량 정비업체 관계자 등 1천256명의 청구에 따라 지난 1월 하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KD-147)이란 정밀검사 방식을 새로 개발하고 이를 시험운영하도록 공단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유자동차 9만305대에 대해 한국형 경유검사 방식을 적용, 정밀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환경부의 이런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상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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