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각성 고려해 즉시 사표수리"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직 판사가 전격 사직했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황모(42)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없이 곧바로 사직 처리됐다.

대법원은 황 모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황 판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전동차에 뒤따라 탑승했다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판사는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을 시인했으며 경찰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중 귀가했다"고 전했다.

황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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