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관리

완도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4월 말까지 홍보 계도하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11. 5. 1 ~ 5. 31)을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관내에는 240여 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 갯바위 무단 하선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여 해양환경 문제를 적극 계도 홍보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해 최상의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년도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총 71건으로 구명동의 미착용 56건, 미신고 영업 6건, 승선정원 미 게시 3건, 출입항신고 미필 4건, 승선 정원초과 2건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하거나 해양사고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국번없이 122로 신속히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완도=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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