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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오랫동안 쌓아둔 발파석을 이송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청의 허가 없이 농지의 토석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한 곳에 적치된 발파석은 상하부의 토지와 이미 일체가 돼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반출한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농업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해 주변 고속도로 공사에서 채취한 발파석(폭약으로 바위에서 떼어낸 돌)을 전북 완주군 소재 자신의 농지에 쌓아뒀다가 2009년 농사를 짓고자 800㎥의 토석을 채취해 반출하면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한 토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어서 채취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발파석이 오랫동안 적치돼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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