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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받아/전주지검, 운전자 요주의 당부

만취한 친구에게 잠시 승용차 열쇠를 빌려준 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방조범으로 사법처리 된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설명절 전날 후배 이 모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잠깐 갔다오겠다는 이 씨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빌려줬다.

이 씨는 혈중 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코 자동차 열쇠를 빌려준 김 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 조모 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최모 씨를 약식기소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 혐의자들의 사례를 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술취한 일행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의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차장검사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법상 공범 중 방조범 규정에 따라 그 절반인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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