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께 일조방해로 피해 과수원이 그늘로 가려지기 시작하는 모습>

환경분쟁위, 2년여 동안 감소 700여만원 산정

교량의 구조물로 그늘이 과수원을 가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배 수확량이 줄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분쟁위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유 모씨가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도로교량으로 인해 일조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지난 2009년도에 설치된 대덕가도교 구조물로 인해 발생된 그늘이 과수원을 가려 일조량 부족에 따른 광합성이 낮아져 배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위는 신청인의 과수원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에는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로 일몰전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 일조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과수는 햇볕드는 양의 증가에 따라 온도가 상승되어 증산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양수분 흡수를 증대시키고 과실의 자람에 영향을 미친다.

<과수원이 늦은 오후 일조방해로 인해 그늘로 가려진 장면>

배나무의 경우 수광량 감소는 2∼4월에는 기온을 하강시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를 늦추며, 5∼9월에는 광합성을 저하시켜 과실비대, 수체생육, 꽃눈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0월에는 수체내 저장양분감소 및 꽃눈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일조방해 시간이 증가될수록 과중이 작고 당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도로교량으로 인한 배나무의 일조방해는 수광량 감소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인하여 배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청인의 배 피해액은 2년 동안의 피해배상 기간, 표준조수입,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수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총 7백65만9천600원으로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김상현 심사관은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시 계획, 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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