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전대미문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현직 해군 사령관이 해당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에 따르면 해군2함대 사령관 김모 소장은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천안함을 피격한 북한 잠수정을 잘못 파악해 사고를 막지 못했는데도,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전투준비 태만을 이유로 한 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 등은 전투준비 태세 태만 등을 원인으로 보고 했고, 이에 김 소장 등은 국방부로부터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소장은 소장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을 피격한 북한 잠수정을 침투 및 도발 가능성이 없는 잠수정으로 판단했다"며 "합참이 잠수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2함대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참이 사실을 왜곡한 책임회피성 언급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당했다"며 "함대사령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나 전투준비 태만을 원인으로 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2함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은 지난해 3월26일 북한 잠수정 어뢰에 피격돼 침몰 됐다.

이로 인해 천안함에 타고 있던 고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해군 승조원들이 숨지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감사원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전투준비태세 태만등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소장을 3개월의 정직처분을 선고하는 등 모두 9명을 상대로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불복한 김 소장은 징계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전격 기각됐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