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서 포획한 까치 제주도서 밀반입

검찰, 잡은 까치로 속인 2명 불구속 기소

한국전력이 전력사고 방지를 위해 까치 포획금을 내걸자 이를 악용해 허위로 포획금을 편취하던 전직 환경NGO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이미 포획금을 지급받은 까치를 폐기하지 않고 새로 포획한 것처럼 속여 포획금을 지급받은 전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이 씨와 전 경기지부 회장 이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까치 1마리당 3,000원씩 총 5,400만원의 포획금을 불법으로 지급받은 혐의이다.

또다른 이 씨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경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를 제주도로 밀반입해 제주지역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포획금 1,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제주지부의 경우 포획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검수를 마친 까치에 붉은색 스프레이<사진>를 뿌려왔으나, 여러 마리가 쌓여있는 사체의 경우 아래쪽에는 스프레이가 닿질 않고 검수를 마친 까치의 폐기과정에 감독과정이 없어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의 박찬일 부장검사는 “공공기업의 보상금 지급절차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범을 단속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을 상대로 한 보조금과 보상금 편취사범 등 국고 손실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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