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가 논습지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연말까지 람사르습지 등록이 추진된다.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주 공검지는 약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그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도기념물로 지정,관리돼 온 인공습지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면적(0.14㎢)보다 큰 0.264㎢다.

상주 공검지는 제천 의림지(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1호), 김제 벽골제(사적 제11호)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유명했으나, 조선 후기 고종 이후 논으로 개간됐다.

그 흔적만 남아 있던 것을 1993년 상주시의 옛터 보전사업을 통해 일부 복원됐으며, 현재 경상북도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돼 있다.

예로부터 공검지를 공갈못이라 부르고 있는데, 매아설화에 따르면 저수지 축조 시 둑을 쌓으면 자꾸 터지고 하여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고 둑을 쌓아 공갈못이란 구전이다.

그간 각종 연구조사에서 상주 공검지는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한다.

또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해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식물 79종, 조류 63종, 포유류 11종, 양서.파충류 11종 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생산공간으로만 생각했던 논을 생물다양성을 유지,부양하는 생태공간(논습지)으로서 인정하는 국내 대표사례로 이번 보호지역 지정의 의미가 깊다.

상주 공검지의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된다.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한 논습지 결의문에 따라 논이 식량 생산지 뿐만 아니라, 생태서식지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를 람사르(Ramsar) 습지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국내 대표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우포늪(늪, 내륙)-공검지(논,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 유제철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공검지 보호와 인식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공검지 일대를 정주 체험형 자연농원으로 개발해 지역 내 생태문화자원(오태지 등)과 연계한 생태 관광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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