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격 구속 수감됐다.

10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이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검찰 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유영미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