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순결을 둘러싼 지나친 집착으로 모멸적인 언사를 일삼는 등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마땅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모(32.여)씨가 최 모(3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및 주된 책임은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으로 A씨에게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최 씨는 화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다"며 "최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떠난 신혼여행에서 첫날밤 김 씨의 주도하에 잠자리가 이뤄지면서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낀 최 씨는 다른 사안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에게 "업소여자 같다"고 말했고 김 씨는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부모님 용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하던 중 최 씨는 신혼여행에서의 적극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며 다시 김 씨를 비난했고, 김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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