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 작업장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원고승소 판결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비록 권고기준치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 씨의 남편 육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한데다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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