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내사로 취급하는 관행 개선

검-경 수사권 갈등이 수그러들줄 모르는 가운데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부적절한 내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 내부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내사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경찰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상태"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은 이뤄졌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사후통제를 하기로 했다. 고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적정한 사건처리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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