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인성장 수위기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일부 개정안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된이후 해당 제도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개정안의 큰 의미는 ‘학교와 사회 예술강사’의 교수(敎授) 역량의 질을 높이면서 경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즉 정부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으로 제도화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군다나, 국.공립 교육 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한 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김을동 의원이 2011년 6월15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용산 한글박물관 조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과 관련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많은 국민과 예술계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부칙(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2013년 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먼저, 전문적 실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 교육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의 제고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르 간 통합적 교육의 실시로 미래세대의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 영역도 정부 지원사업에서 민간부분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의 문화예술 향수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된다.

특히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휴무 토요일에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창의적 체험교육을 할 기회가 많아질 예상이다.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이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도 점차 늘어나게 돼 이와 같은 수요 증대에 원활히 대응,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자격을 획득한 문화예술교육사가 향후 정부의 초.중등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지원사업)에뿐만 아니라 국.공립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교육시설에 배치돼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향후 사설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법정 교육과정 이수 등을 거친 관련 대학 졸업생이나 일정 현장 경력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의 사회진출이 용이하게 되어 취업 창출 효과도 갖게된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4,200여 명, 아동.노인복지시설.교도소 등에 1,100여 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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