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청,"당초 허가사항이 오히려 부작용"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남산마을 전원주택 인.허가과정 제기
지자체 담당자,"사업주도 과실" 주장

투자수익과 환금성을 노린 1석5조의 신개념 전원주택 부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시행사와 지자체간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향토업체 J개발(주.대표이사 전 모)이 최근 검찰에 고소한 소장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307-21번지에 총 19,904m2 규모 전원주택 단지의 밸류 업에서 오는 프리미엄까지 누릴 부푼 꿈에 젖어 있었으나 사뭇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추진에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J개발은 관할 천안시청 소속 담당자와 서북구청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단지내 도로를 강제로 기부체납(국가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는 등 준공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고소인 전 씨는 천안시청의 L모 계장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강제로 도로를 연결하려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사업주의 인.허가를 방해했다고 주장, 진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부지의 건축 준공을 앞두고 일각의 사유를 들어 지연시킨 데다 사업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2일 천안지청에 소장을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전 씨는 L,K,O씨 등을 상대로 인.허가를 방해한 데다 현재까지 잔여건물의 건축 준공을 지연시켜 적잖은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법리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전 씨는 앞서 2009년 9월 인.허가를 위한 해당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이후 공사에 착공했으나 기부체납을 할 경우 무려 8억원 상당의 손실우려 때문에 관계자를 찾아 상황을 애소했다는 후문이다.

 
전 씨는 특히 기부체납을 요구할 관련부서는 천안시청 도시과 업무인데 서북구청 도로정비팀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천안시는 고소인이 단지내 도로를 기부체납해도 여건상 기부체납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상황 또한 해당 담당자한테 충분히 말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전 씨는 시청의 L계장이 보유한 산8X-X번지 토지가 고소인의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어 이를 기부체납하면 해당 토지와 도로연결이 가능해 맹지(도로연결이 안된 토지)에서 도로연결 이후 임야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해 대지로 지목변경시 최소한 5배 이상 지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관할 서북구청에서 '도로연결 허가'건으로 보완을 제기해 '농어촌 도로는 도로연결 허가와 관계없는 만큼 인.허가를 해달라"고 재요청 이후 거절되자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마침내 인.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소인은 당시 1년 가까이 인.허가 지연으로 은행 차입금 20억원에 따른 이자 등의 부담이 가중된데다 2010년 초께 갑상선암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애원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이 외 시청 도로과의 L 씨와 인근 농민과 함께 농로 6곳에 쇠파이프를 설치해 본의아닌 현지 농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입원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당시 충격으로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금융계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상속승계 등으로 제2의 후유증이 예견돼 지친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여파속에 전 씨는 단지 내 건축물 준공시 법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워 10개월 째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련부처의 현명한 방안모색이 요구된다고 기대했다.

 
이와관련, 지자체 서북구청의 담당자는 '가드레일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통지했다며 "상당부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지적돼 관련 사항을 알린 뒤 사후조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전 씨는 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시야 방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설치여건이 도로와 주택부지와의 1.2m에 불과해 개설이 어려워 과속 방지턱까지 고려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담당자 K 씨는 "'남산리 307-42번지'가 건축 경계선이 국가 땅에 들어온 바, 가드레일 설치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해 이견을 낳고 있다.

서북구청의 인.허가 담당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요식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강행하다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일탈이나 행정누수 현상은 추호도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고소인이 오히려 수 분양자들로부터 일부 하자조건으로 시달리면서 공을 행정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의 C모 씨는 "당초 도로점용 문제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3필지 가운데 일부 필지는 정상적으로 신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입 건물에 사전입주가 화근이 돼 그나마 융통성을 발휘하려는게 구청의 입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앞서 수 분양자의 다수인을 동행시켜 천안 시장실에 사업주가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사기분양을 했는지 억울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 민원실에서 검증시켰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의 K 씨는 "남산마을 조성에 따른 입주자 편의와 도로관리의 번거로운 상황을 구청에서  포장한 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 형식을 조언했는데, 오히려 L씨와의 연계오해를 불러 아쉽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특히"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개인용으로 의혹이 짙은 담벼락 등이 가드레일 설치와 맞물려 사업주의 과실이 큰데도 병약한 몸상태 등을 참작해 변경사유를 도우려다 본의아닌 황당한 사건으로 번졌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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