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다가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옥주 씨에게 넥타이를 붙잡혀 당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일요신문 제공>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8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정 의원에게 지시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임 회장이 준비한 3억원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돈 외에도 임 회장한테서 2007년 서울 종로구의 한식당에서 3,000만원, 2008년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 근처에서 1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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