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여 명에 총 5,580만원 분쟁조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이 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모두 5,58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의 아파트 두 곳에 거주하는 주민 1,046명이 인접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5,7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380명, 132세대)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시공사가 총 5,5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외벽 벽돌 탈락, 균열 등의 피해가 있어 관할 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흙깎기공사, 천공공사, 사토처리 등의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격차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격차가 가까운(50∼70m 내외) 지점에서의 평가소음도가 60∼67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을 일부 상회한 경우가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건물 신축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사, 시공사, 관할 지자체 등은 건물 신축공사 전에 공개설명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한 대화로 마련하고 공사 착공 시부터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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