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체에서 분양된 유기견 주인이 뒤늦게 나타나 자신의 애완견을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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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유기견은 최근 서울 성북구 관내 한 주택가에서 기르던 말티즈 품종으로 집을 뛰쳐나가 잃어버린 뒤 경기도 소재 유기견센터인 M원에서 보호받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 모임의 입양 캠페인을 통해 제3의 일반인에 입양됐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카페 발췌)
정작 말티즈를 당시 이태원에서 펼친 캠페인을 통해 분양받은 익명의 여성은 이미 자신에게 입양된 만큼 상대자를 만나거나 돌려줄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이견을 낳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서울중앙지검의 박 모수사관은 "해당 동물이 회귀본능을 지녔다면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일정기간 동물센터에서 보호되다 정상적인 요식을 거쳐 입양됐다면 민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C의 한 변호사는 "잃어버린 유기견을 뒤늦게 찾으려는 본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그에 상응한 비용부담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소수 판례로서 서로 충분히 조율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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