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대 겨우 지나갈 단지내 불법주차 

아파트 단지 초입 도로에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주차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입구 도로에 차를 주차한 혐의(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5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도로의 교통이 방해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