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거래 예방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겨울철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의 밀렵꾼을 상대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승호)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키로 했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추진된다.

게다가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서식처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점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의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겨울철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렵 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국립공원 생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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