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 "뇌물죄 성립에 상당한 의문"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모(30)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이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말했다.

전 검사는 최근 검사 집무실로 40대 여성 피의자 박 모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박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데 이어 12일 박 씨와 한 모텔에서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검사와 박 씨가 민-형사상 합의를 해 성폭력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던 만큼 법리검토에 고심한 끝에 수뢰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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