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특임검사가 7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진그룹 CEO 형제 등 불구속 기소 

유진그룹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0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가 전격 구속 수감됐다.

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의 수사결과, 김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타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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