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12명의 사망 실종자 관련

석정건설 대표이사 포함 원.하청 임직원 10여명 소환조사

울산 바디선의 전복사고와 관련,노동청과 해경이 피의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2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울산 작업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전문건설업체 석정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노동지청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와는 별개로 원.하청 건설사와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석정건설 안전담당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사고 당일 울산신항의 공사현장 기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작업선에 타고 있던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낸 과정에서 석정건설 측의 안전관리 책임부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캐고 있다.

노동지청은 석정건설에 하청을 준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현장소장을 비롯한 한라건설 관계자도 소환해 하청업체의 안전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노동지청은 필요하다면 한라건설 본사의 담당 임원급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지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하청업체의 안전책임 임직원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사고 작업선 석정 36호의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4일 기상 악화가 예상됐지만 조기에 피항하지 않고 승선 근로자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인 석정 36호는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전복돼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됐다.

당시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됐으며 해경은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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