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장에 서울보증보험 민원 제기

거액의 공사비가 투입된 시행사와 시공사간 양도계약 등 일련의 법리공방을 둘러싼 재산권 행사가 내홍으로 치닫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손실 피해를 애소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4동 소재 주식회사 에스비디(대표 이진호)는 문제의 부산진구 전포동 890-1번지 소재 '한일유앤아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2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이래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당초 전포동의 한일유앤아이 232세대 가운데 182세대를 시행사의 전 익명의 대표이사가 한일유앤아이제3차 유한회사와 2006년 12월27일부로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28일 부산지방법원 52단독 재판부의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결정(2007카단 9294)으로 채무자 C 신탁은 (대표 김 모)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은 물론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김종운 52단독 판사는 피보전권의 내용에 대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권'의 법률상 효력이 상실됐다는 심리로 해석, 채권자인 에스비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부동산 양도계약중 매매계약은 당시 적법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하자 행위로 판시된데 이어 대법원 제1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2009다 47701) 사건에 대해 2011년 4월28일 곽 모 대표 등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 에스비디는 '해당 물건'에 대해 당시 양도계약자인 한일유앤아이제삼차 유한회사가 아닌 즉, 아파트 소유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일건설(주.대표 장 모)이 제3자와 총 150세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며 법정 비화됐다.

더구나 서울보증보험(주.대표 방 모)에서는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에도 불구, 논란을 빚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한 요식절차 없이 한일건설(주)을 보험계약자로 맺고 임차료 반환지급보증을 체결, 화근이 됐다.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사건에 따른 승소판결을 송달 받음으로써 하자계약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없음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연거푸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연장해 불법점유를 방조했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주)에스비디의 이진호 대표는 "보험사의 이행(지급)보증증권으로 인해 해당 물건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음은 물론 그에 따른 선의의 제3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개탄했다.

일련의 사태에 에스비디 측은 지난 10일부로 서울보증보험(주)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작금의 일탈행위를 둘러싼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공문(문서 제2013-0110-01호)을 발송,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와 서울보증보험 측은 현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지 못한채 관련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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