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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간 13만여 점 제조 판매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원 상당)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통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 모씨(49)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 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해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통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해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판현기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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