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열 대표-검찰 상고 모두 기각

비리의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재기를 꾀한 환경운동 대부의 꿈은 또다시 수포로 되돌아 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상고심에서 최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지했다.

반면, "문제의 장학금을 재단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최 대표는 앞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4,500만원 가운데 2억6,6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업체 G사 대표 L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의 1심은 장학금 전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이에 불복한 최열 대표의 고등법원 항소심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심 판결이 달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만은 면죄부를 주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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