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원양 어업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은 물론, 국제 신뢰도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 세계 공해의 어업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들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IUU 어업 방지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카페 발췌>
한국 원양 어선을 포함,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년간 한국 원양어선들이 이러한 IUU 어업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데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미국, EU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 원양어선의 IUU 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IUU 어업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간의 해기사 자격 정지에서 IUU 어업 억제의 실질적 효과 발생이 가능한 수준으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되고,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도 연장되게 된다.

게다가 원양어선들의 조업 활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에 한해 취해졌던 항만국 검사도 IUU 어업전력이 있거나 IUU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으로 확대된다.

항만국 검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제수산기구 및 조업수역국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VMS : Vessel Monitering System)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에 설치하도록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IUU 방지 정책을 갖추게 돼,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업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 EU 등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원양 어선의 IUU 어업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문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IUU 어업 대책 마련 이외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에 검색선을 파견, 국제적 IUU 어업 방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원양업계도 ‘IUU 어업 방지 워크샵’(3.13, 서울) 등을 통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어업형태를 벗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어업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의 IUU 억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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