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 방안 중 하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해 연 4% 초반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약 2%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넘기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금 대출보다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기는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까지 더해지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시점에 구체적인 상품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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