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공무원이 박근혜정부의 국민희망과 행복시대 실현에 따른 국정현안중 ‘일자리창출’과 관련, 행안부 ‘공무원 제안방’에 제기했으나 무위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익명의 소방공무원은 제안방에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정규직 시간제근무 확대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제도 개선, 범 정부적 세제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술했다.

충청남도 예하 P소방서 소속의 그는 일련의 소방공무원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 예산투입 없이 약 4만7,000여 개의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국민신문고 ‘공무원 제안방’에 제안했으나 “제도실시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심사에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안을 제출한 K모 소방공무원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정책 이슈로 급부상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에따라“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에서 향후 5년간 추산 7조5천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약 47,000여명(공공기관 초임 연봉기준 2,768만원 기준)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 증원 요구인원 20,000여 명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수요인원을 충족하고도 정규직 시간 근로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비용 등에 활용해 청년실업자의 근원적인 삶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정된다.

주요 골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통해 공직이미지 개선과 대국민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잔여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로 지급받던 것을, 2~5년간 이월 적립시켜 필요시 휴가사유와 계획에 따라 1회 7~90일까지 사용토록 연가이월 적립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더불어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고, 적립된 연가를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률 제고, 또한 노부모나 가족 등의 간병 등에 활용해 孝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K소방공무원은 업무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 제안제도가 “참신하고 혁신적인 개선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해 보다 많은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장기간 제안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모든 평가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걸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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