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펼쳐온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부천, 김포, 평택,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개 업소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자격 및 등록증 대여자 3건을 포함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업소 대표 명함을 갖고 있는 유사명칭 사용 1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총 28건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8.28 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불법중개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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